[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2025년부터 유사·중복 재가노인돌봄사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려는 계획에 대해 일부 복지·시민단체가 반발하는 가운데 시는 개편 계획을 중단없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내용을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반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중점대상자는 현행과 같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환에 따라 인력·사업비를 조정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구·군비 부담 단계적 추진(매년 5%, 시 100% → 시 70%, 구·군 3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개모집 등이다.
대구시는 개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게 되면 그동안 재가노인돌봄센터가 수행해 온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서비스 결정 등이 공적 체계(행복e음)로 편입됨으로써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자 발굴부터 선정·지원에 이르기까지 기존 사업의 이원화로 인한 사업 간 칸막이를 없애 두 사업의 대상자 간 수혜 격차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편의 핵심인 대상자 통합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체를 재사정 후 일반대상자(5200명)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돌봄군으로 전환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점대상자(1750명)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전담사회복지사가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시는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별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생활지원사가 단순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만 중점적으로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해 사례관리를 하고,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서비스 제공과 모니터링을 하고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기본권 침해, 노인돌봄 방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회복지사업의 최우선 대상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지, 사회복지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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