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형 확정…당선무효

기사등록 2024/10/08 11:53:00

지방선거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2심 벌금 1500만원 선고…대법서 파기

파기환송심도 벌금 1500만원 유지해

[아산=뉴시스]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모 참여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부동산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것으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고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했다"고 했다.

박 시장 측은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를 통지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해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250조 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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