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방지 미흡"…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기사등록 2024/10/08 11:43:32

카톡 먹통 방지법으로 생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점검

안정성 확보 지침 최신화 및 재난관리 담당자 이력관리 철저 권고

[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구글 로고. 2024.08.06.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았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이 2년 전 버전이어서 과기정통부로터 이를 최신화할 것을 권고 받았다. 또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 받았다.

시정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 미흡하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간을 정해 조치 및 결과보고를 요구하지는 않고, 자체 시정 완료 후 내용을 보고할 것을 구글 측에 요청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네이버에 대해서도 재난 관리 계획 이행 점검 후 시정 명령과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 사업자(11개사, 836개 시설)에 대한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 현장점검을 지난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2024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결과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는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김장겸 의원은 “법 개정 이후 올해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 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이었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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