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5년간 378건 적발…사망자 5명

기사등록 2024/10/08 10:04:37 최종수정 2024/10/08 12:02:15

무단출입 적발 시 1인당 평균 과태료 13만원 수준

김선교 의원 "과태료 상향 등 국민 안전 방안 마련"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26일 강원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일고 있다. 해양경찰은 관광객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과 부상을 당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강릉시 송정동 송정해변에서 촬영한 겨울 바다의 풍경. (사진=강릉시청 제공 영상 캡처) 2021.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간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가 총 378건으로, 사망자가 5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법에 근거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한 장소를 말한다. 현재 출입통제장소는 ▲전라북도 20곳 ▲충청남도 5곳 ▲울산시 3곳 ▲제주도 3곳 ▲전라남도 2곳 ▲인천시 1곳 ▲경기도 1곳 ▲부산시 1곳 등 총 36곳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년 8월)여간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는 ▲2019년 63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22건 ▲2023년 165건 ▲2024년 8월 기준 52건으로, 총 37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6건 ▲울산시 43건 ▲충청남도 21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년여간 4845만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약 1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3년 4명 등 총 5명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건도 벌어져 안타깝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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