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30만원 지급…12월31일까지 사용 가능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만4549명에게 30만원씩 농어업인수당 73억640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결과 2만5723명이 신청했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는 공익기능 증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영농·영어·생활폐기물 수거, 민속놀이·전통공예 등 공동체 활동 이행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농어업인수당을 사용하지 못했거나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12월31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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