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채무조정 제도 등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019년 대비 약 4배가 증가한 약 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신복위는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뉜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에 그쳤지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7.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나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2022년부터는 월소득 200만원 이상인 경우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출 상환 이자 부담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에서도 이같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2019년 대비 3% 증가한 10만명이지만 월소득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청자가 34% 감소했고 월소득 300만원 이상에서 신청자 수가 111%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은 다른 채무조정에 비해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저소득자의 경우 이미 과거에 지원을 받은 이력으로 신청이 제한되거나 상환이 어려워 파산 등의 절차로 전환돼 신청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신청이 늘어난 것은 앞서 금리 인상, 물가 인상 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2019년 대비 지난해 신청자 수가 2.1배 증가한 약 4만명을 기록했다. 31일 이상 89일 이하 채무자의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사전채무조정도 월 1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같은 기간 2배 증가한 사이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5배 증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과 포스트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금리 인상은 불가피했지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중산층의 증가가 도드라지고 있다"며 "저소득자는 물론 중산층까지 정부의 부족한 경제정책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전가받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금융 안전망이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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