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1만9천건인데…사법조치는 0.1%"

기사등록 2024/10/07 17:24:37 최종수정 2024/10/07 18:00:48

1만9238건 중 사법처리 26건…99%가 시정조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8월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2024.08.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지난 5년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2만건에 가까운데도 사법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부가 지난 5년 간 감독한 6만6491개 업체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1만8746곳으로 조사됐다.

업체 5곳 중 한 곳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또 최근 5년 간 위반 건수는 총 1만9238건으로,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지난해 6064건까지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조치 내역으로 보면 시정조치가 1만9199건으로 99.8%를 차지했다. 반면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다.

사법적 처벌이 아닌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처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인~300인 미만 25.4%, 5인 미만 10.8%, 300인 이상 2.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부청(인천·경기·강원) 6538곳, 부산청(부산·경남) 3299곳, 서울청 3123곳, 광주청(광주·전라·제주) 2502곳, 대전청 1767곳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이란 제도의 실효성이 무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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