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액은 지난해 개별 제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55%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혐의 내용과 금액은 고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사법이관 조사와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미디어젠에 전·현직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설에 대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미디어젠 주권 매매거래는 이날 오전 11시44분부터 조회 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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