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 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551건…피해액 25.6억

기사등록 2024/10/07 16:42:36 최종수정 2024/10/07 18:30:16

미반환 보증금액, 2020년 1.4억→작년 10.7억 '증가세'

미반환 이유, '계약자 사망' 96%…상속인과 협의 지연

LH "악성임대인 계약 가능성 및 깡통전세 예방할 것"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30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 안정 금액을 지원하는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2024.09.30. lmy@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지은 기자 =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가 5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5억원이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총 25억6316만원이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보증금은 2023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1억3788만원, 2021년 1억9149만원, 2022년 3억9358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미반환 보증금액은 2023년 10억7606만원, 올해는 반년 만에 6억8959만원으로 급증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2020년 47건, 2021년 45건, 2022년 78건에서 2023년 238건, 올해 6월 기준 143건으로 증가세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로는 '계약자 사망'이 551건 중 529건(96.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 상속인과의 지분 협의가 잘 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상속인이 파산했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등이 나머지인 22건(4.0%)이었다.

이에 LH는 보증금 미반환이 임대인 귀책일 경우 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거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금 사고이력을 확인해 악성임대인과의 계약 가능성을 예방하고, 보험가입 주택 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의 170%에서 140%로 강화해 깡통전세 예방에도 힘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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