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정 의원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2024/10/07 14:04:06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시병) 의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 선거캠프 관련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시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김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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