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꼭 가입하세요"…3개월 간 집중신고기간

기사등록 2024/10/07 12:00:00

근로복지공단, 미가입 의심 사업장 대상 집중 안내

사업주가 직접 신고해야…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연말까지 3개월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10일 도입된 제도로,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도입됐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으로서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명에 달하는 등 이미 제도 안착은 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자신이 가입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공연무대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예술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았지만,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급여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학로 소극장에서 소규모 연극공연업체를 운영 중인 사업주 B씨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뒤늦게 가입했다가 보험료 외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이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을 통해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과 홍보,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를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고용보험에 미가입했던 사업장이 하루빨리 가입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가입 문의는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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