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8년 만에 감척사업을 재개했으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2차례 모집에서 참여자가 없어 이번에 3차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18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감척 대상 어선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최근 1년간 60일 이상,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도 있어야 한다.
접수 마감 후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일수, 선령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감척대상 어선 선원에게는 승선 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다 사업수요가 없어 2017년부터 중단됐다. 감척실적은 제주시 627척, 서귀포시 580척 등 모두 1207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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