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에는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관련 주요 내용이 소개될 예정이며, 15일에는 의무관리단지 관리주체와 동대표를 대상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매년 실시된다.
이 교육은 관리주체와 동대표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2024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공동주택 지도·감독 점검 사례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의무교육이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의 윤리 의식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해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화와 화합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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