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432건 적발…수사의뢰는 13%뿐

기사등록 2024/10/06 16:08:30 최종수정 2024/10/06 16:12:16

권익위 적발 공공기관 채용비리 분석

적발 건수 중 2021년 6.6%, 2023년 4.5%만 수사의뢰

87%는 '징계 요구'로 마무리…"더 면밀히 조사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김지은 기자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43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지만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권익위가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권익위가 적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4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82건, 2020년 83건, 2021년 76건, 2022년 47건, 2023년 44건이었다. 권익위는 2018년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현재는 채용비리통합 신고센터)을 통해 매년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 대학병원이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시력장애인을 청원경찰로 채용하거나, 고위직 자녀가 신규채용 시험도 보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적발됐다. 공단 이사장이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면접위원이 2위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1위자의 점수를 조작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이 같은 채용비리가 적발된 432건 중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13%인 56건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발된 채용비리 44건 중 수사의뢰된 경우가 2건(4.5%)에 그쳤다. 2021년에도 채용비리 76건 중 5건(6.6%)만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채용비리 '적발'은 권익위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에서 하지만 수사의뢰 등 사후 '처분'에 대한 요구는 각 감독기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5년 간 적발된 채용비리 432건 중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경우가 대부분인 376건(87%)이었다.

권익위 '채용비리통합 신고센터'의 올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문 의원은 "청년세대의 꿈을 짓밟는 부적절한 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모두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발생 방지를 위해 권익위가 더욱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아가 공공부문 공정 채용을 위해 권익위가 단순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채용비리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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