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영풍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위법하게 MBK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되도록 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영풍과 영풍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최초 공개매수 가격 66만원 기준으로 무려 3조4774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인상한 83만원을 적용하면 4조40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또 고려아연은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MBK의 자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영풍과 장형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고, 주식 일부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는데 주주간 계약의 세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와 영풍은 2조원에 육박하는 고금리 단기차입금으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고, 이자비용만 해도 900억원에 육박한다"며 "이 때문에 적대적 M&A에 성공하면 고배당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하며 고려아연으로부터 현금을 빼내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 알짜자산과 계열사, 펀드 등을 정리하며 '껍데기 회사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부 상품이나 계열사에 대한 허위사실과 거짓 왜곡을 유포하며 적대적 M&A 성공 후 해당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계획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더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영풍의 주주인 영풍정밀을 비롯해 영풍정밀 경영진과 고려아연 경영진 등은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형사 고소 등 법적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새롭게 진행한 법적 절차를 곧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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