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순천·목포·장흥·영광…지자체장 의무 재난교육 미이수

기사등록 2024/10/08 09:33:28

이태원 참사 계기 국가안전시스템 대책 마련

"재난 발생시 안전대책본부장 역할·총괄 지휘"

"임기 내 안전교육 받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

[서울=뉴시스] = 용혜인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가 의무로 바뀐 가운데 광주 북구청장과 전남 목포·순천시장, 장흥·영광 군수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 실시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전국 228명 중 43명으로 파악됐다.

광주는 5개 자치구 중 문인 북구청장이 지난해와 올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불참했다.

전남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김성 장흥군수가 참석하지 않았다. 영광 강종만 군수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잃었지만 임기 내에 교육은 이수하지 않았다.

또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해 4월 3일과 4일 이틀동안 송광면 봉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50여개 규모의 임야 159㏊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재난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교육은 10~11월 중 실시된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안전법상 지자체장은 재난을 미리 예방·대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할 지역의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2026년 6월 30일이며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잔여 임기동안 재난안전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행안부는 자치단체장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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