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강화 안 해 사망사고 낸 래프팅 업주 금고형

기사등록 2024/10/06 10:00:00 최종수정 2024/10/06 10:24:17

자격증 취득 1개월 된 래프팅 가이드 탑승시켜, 추가 조치 없어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폭우에도 안전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래프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낸 업체 업주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래프팅 업체 업주 A(30대)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래프팅 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22년 8월9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에서 래프팅하던 60대 B씨가 물에 빠져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날부터 동강 상류 지역에 비가 내렸고, 당일에도 폭우가 예보돼 사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터라 A씨는 기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래프팅을 중단시키거나, 경험이 풍부한 가이드를 여러 명 탑승시켜 보트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래프팅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C(20대)씨를 단독으로 래프팅 가이드로 탑승시켰을 뿐, 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다른 안전조치를 강화하지 않았다.

결국, 보트는 급류지점을 통과하다가 거센 물살에 전복됐고,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씨가 위험해진 급류지점을 알고도 이를 피하지 못하거나, 급류지점을 지날 때 보트가 전복된 것이 C씨의 부적절한 지시 등에 기인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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