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나타나 양육비 요구한 女…유전자 검사했더니 '충격'

기사등록 2024/10/05 11:13:17
[서울=뉴시스]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에서 만났던 여성이 11년 만에 나타나 아이가 있다며 양육비 1억원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에서 만났던 여성이 11년 만에 나타나 아이가 있다며 양육비 1억원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과거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한 이모씨(가명)의 사연이 다뤄졌다.

방송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최모씨(가명)로부터 '딸 가진 사람이 자기 딸 모른 척하면 안 되죠'라는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받았다.

최씨는 "세월이 벌써 12년 흘렀네요. 내가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작게라도 양육비 받고 싶다"며 아이 사진을 보냈다.

최씨는 이씨가 오래전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에서 만난 여성으로, 아이를 낳고 11년 만에 나타나 이 아이의 친부가 이씨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관계를 갖기 위해 랜덤 채팅에서 찾은 사람이 최씨"라며 "2~3개월에 한 번씩 만났다. 주로 제가 먼저 연락했고, 5월쯤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설명했다.

당시 최씨의 연락을 받고 패닉에 빠진 이씨는 최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여겨 연락처를 차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에게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며 과거 양육비 1억250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월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최씨는 소장에서 "원고가 피고와 이성 교제를 하던 중 포태하였으므로 피고의 자인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피고는 낙태를 종용했다. 임신 8개월 만에 미숙아로 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연인 사이라고 했으면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다거나 문자가 있다거나 공통된 지인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런 얘기(임신 소식)를 전혀 들은 바 없다"며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에 결국 유전자 검사를 받았지만, 친자 확률 99.99%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씨의 아내는 "미친 듯이 울었다.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로 인해 저는 애 있는 남자와 결혼한 셈이 됐다"며 "최씨가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자기가 키우게 된 거지 않느냐. 그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건데, 남편은 선택하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최씨가 자신의 아이를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한 점을 언급하며 "제 아이를 뱄을 그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떤 목적에 의해 아이를 낳은 건 아닌가 싶다"고 최씨의 출산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첫째, 둘째는 전남편과 이혼 후 성을 개명했다. 2008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원치 않게 셋째를 임신했고, 3년 뒤 성인사이트 랜덤 채팅으로 이 씨와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는 "그전엔 양육비에 관한 건 몰랐다. 2021년도쯤 한 방송을 봤고, 변호사를 찾아가 물었더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11년이 지나서야 이씨에게 연락한 이유를 밝혔다.

기초수급자임에도 SNS에 명품 사진 등을 올린 데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명품 쓰지 말라는 법이 있냐? 법에 저촉되느냐"고 반문했다.

항소심 결과, 이씨는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내가 무슨 ATM 기기인가? 돈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는 결국 아내와 이혼했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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