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께 숙소 무단이탈 뒤 연락 두절
최종시한까지 복귀 안해 고용변동신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에서 검거돼
법무부 "관련 법에 따라 조사 뒤 강제퇴거"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사건 발생 이후 가사관리사 2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