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평균점수 넘겼으나 한 과목에서 과락
불합격 처분되자 "채점이 엄격했다" 소송
1심 "과락률 높지만 자의적 채점 아닌 듯"
"낮은 점수에 과락…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7월18일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께 열린 제10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했다. 그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합격 평균점수를 넘겼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점수에 미달하며 불합격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감사 결과 공단 측의 출제 및 채점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 측은 '채점리포팅제 도입' 등 출제 및 채점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채점리포팅제란 채점 물량의 10%가량을 선채점한 후 오류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채점을 보완하는 점검 체계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답안지 파쇄 사건' 당시 고용노동부는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라는 감사 결과로 내놓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단 측이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평균점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70%가 과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1심은 행정사실무법 과목에 관한 채점에 어떠한 하자가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2023년 실시한 감사는 공단이 시행하는 530여 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고용노동부가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으로는 채점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라는 것은 종전 시험의 채점리포팅제 결과를 이후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고 주장처럼 각종 자격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헀다.
나아가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과락률이 약 70%로 지난 5년 간의 평균 과락률인 약 31% 등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를 기록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채점위원이 다른 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거나 자의적으로 채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행정사실무법 과목만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돼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이는 채점 결과 행정사실무법에서 응시자들이 낮은 점수를 취득했기 때문일 뿐, 원고 주장처럼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채점 기준을 변경하거나 재채점을 하지 않은 탓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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