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키로
변론재개 후 공수처에 공소사실 집중 질의
공수처, 1심 때와 같이 총 징역 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판결문을 작성해 선고를 진행한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다시 열 수 있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 직권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 중 정보 추출 경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 차장검사의 업무 내용과 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을 양측에 질문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의 공모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공수처에게 질문을 집중적으로 이어갔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이 각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인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모호하다"며 공수처에 설명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설사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도 피고인이 자료를 전송했다는 것으로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시 읽어봐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이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김 전 의원과의 공모 여부가 빠진다면 전송 행위의 이유와 경위 등을 전혀 설명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손 차장검사 측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전송한 행위만으로 죄책이 있는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확인도 없고 입증도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봐주시고 확립된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일로 지정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2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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