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 11년 추적해 체납 2억6천 징수…"끝까지 쫓는다"

기사등록 2024/10/04 15:50:57 최종수정 2024/10/04 16:06:16

송파구, 고액 세금 체납 법인, 장기 추적해 징수

연말까지 체납 중점 정리기간…"빈틈없는 징수"

[서울=뉴시스]송파구청 전경. (사진=송파구 제공). 2024.08.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송파구가 재산세 등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관내 한 폐업법인을 11년간 추적한 끝에 총 2억6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최근 한 폐업 법인을 장기 추적해 고액의 재산세 체납분을 받아냈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3년 총 981건의 세금을 부과 받고도, 한 푼도 납세하지 않고 그해 돌연 폐업했다.

이후 구는 치밀한 조사 끝에 체납법인이 상당한 재산을 한 신탁회사에 위탁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듬해인 2014년 해당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을 압류했다. 해당 채권은 정산이 끝나지 않은 불확정 기한부 채권으로 수익 실현 시점이 불명확했지만 구는 추적을 이어나갔다.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와 압류한 수익금 정산·배분에 대해 지속 소통·관리하고, 공탁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벌인 결과 전체 981건의 체납 건수 중 980건의 체납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구는 이처럼 고액·상습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주 1회 현장 방문 실태조사,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압류·공매처분, 검찰 고발,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치고 있다.

촘촘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 지방세 체납 징수액은 전년 대비 22억원(2.3%) 상승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 구는 오는 연말까지 체납 중점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오래된 체납도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고액 체납자를 엄정하게 관리해 구 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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