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체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철강 업계는 저가 물량 공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충실히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1년간 덤핑 여부,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후판은 조선 산업에 주로 쓰이는 철강 제품으로 두께가 4.75㎜, 폭이 600㎜ 이상인 제품이다.
무역위가 공개한 반덤핑 과세 요청 사례를 살펴보면, 무역위는 외국 기업이 정상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했는지,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이로 인해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가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반덤핑 과세 요청이다.
무역위는 지난 2021년 7월22일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수출 기업별로 7.17~25.82% 덤핑 방지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은 녹이 슬지 않아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이 수출하는 물량이 40%를 차지했다. 무역위는 정상 가격 이하로 스테인리스강이 수입되면서 3조~4조원 규모로 시장에 덤핑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 같은 외국산 저가 물량으로 포스코 등 국내 생산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 사례도 있다. H형강은 토목, 건축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으로, 시장 규모만 2조2000억원대다.
무역위는 가격 약속 조치와 반덤핑 과세율 28.23%~32.72%를 유지를 2021년 1월21일 결정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저가 제품으로 인해 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반덤핑 과세 종료의 핵심도 국내 산업의 경쟁력 회복 여부였다.
일본 등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 과세는 20년 만인 지난 1월 종료됐다. 국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일본산 수입은 2003년 대비 절반인 4303톤(2021년)으로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역위가 앞으로 중국산 후판이 국내 산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살필 예정이다"며 "철강 기업들도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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