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車? 꼼짝마!" 의정부시, 10월 한 달간 번호판 떼어간다

기사등록 2024/10/05 06:09:00 최종수정 2024/10/05 07:44:16
의정부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10월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 영치 기간은 10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운영하며, 특히 매주 주간 및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다.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031-828-4881~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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