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최장 8개월 투입
환영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 통장개설과 마약검사, 근로자와 고용농가주의 만남과 교육, 격려사,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농가주 교육에서는 상호 갈등 예방을 위한 근무일지 작성 방법, 월 임금 산정 기준과 공제 내용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고용농가주를 대상으로 필수 준수 사항과 인권 침해 예방 및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추가 교육도 실시했다.
군은 지난 5월 현지 면접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감, 미나리, 딸기 등 청도의 재배·가공 농가에서 최장 8개월 동안 작업 현장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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