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 눈높이 해법 필요 …야 전횡 막아야"
추경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당론 부결"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며 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행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문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저와 당 내외 많은 생각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시간에 첫째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자.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건 바로잡겠다는 자세여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둘째 부지런하자. 우리는 (야당보다) 두 배 적은 의석을 가진 당이다. 두 배 더 부지런하게 이슈를 찾고 논리를 준비하고 점검하자"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더 노골적으로 검사 보복을 가하고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이라며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늘 재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민주당이 저지른 입법 폭주의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모두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고 수사·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도 정부 예산편성권을 나눠 갖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이런 악법이 통과되면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앞에 삼권분립과 지방자치, 헌법이 무너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총회를 마친 뒤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재의요구한 세 건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모두 부결 폐기해야 된다는 식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같은 형식으로 상임위에서 숙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또 강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과 같이 저희들이 부결시켜 나갈 것"이라며 "도돌이표 형태의 국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민생을 함께 논하는, 그리고 건설적 대안을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김 여사 입장 표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는 "용산에서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로 대신하겠다. 더 이상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당내 우려에 대해서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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