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2차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4/10/04 11:05:59

산재보험료 80% 지원

화물차주까지 대상 확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플랫폼노동자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도는 2021~2023년 3년에 걸쳐 총 9432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8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0월7일~11월4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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