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중 '징역형 처벌' 23.8%에 불과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충북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35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명, 2021년 7명, 2022년 4명, 지난해 16명, 올해 2명이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1명이다. 이들 중 5명(23.8%) 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4명, 기소유예는 1명,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내사종결·무혐의 등에 그쳤다. 5명은 현재 수사·재판 중이다.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 등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해 구급차에 112신고 장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웨어러블 카메라 지급하고 있다. 피해 직원 대상 심리 상담도 지원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은 주취자를 상대하는 과정에 발생한다"며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해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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