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저축은행에 대출 지시 혐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태광그룹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 등에게 대출을 지시해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불가했지만 이 전 대표가 여신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을 압박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000만원 상당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처가 소유한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월과 지난달 김 전 의장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엔 김 전 의장의 측근인 이 전 대표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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