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정부24시)서 온라인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일반용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용도인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다.
유헌종 상주시 행복민원과장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행정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됐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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