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죽음 내모는 대책"…현직 경찰, 청장 탄핵 청원

기사등록 2024/10/03 19:26:43 최종수정 2024/10/03 19:36:16

김해중부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단위직협회원들이 일선 경찰관들의 112순찰근무 구조 개선과 근무감독 3중 관리체계 문제점 개선 등을 촉구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항의서한을 접수하고 있다. 2024.09.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이은 과로사로 경찰관의 업무 과중과 인력 부족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보면 전날 오후 3시께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으로 27년 차 현직 경찰이다. 김 경감은 해당 글에서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사람(조지호 경찰청장)이, 오히려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회에)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이 글은 청원 대상이 되기 위한 최소 요건인 100명 동의를 다 채워 '청원 요건 검토'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검토를 거쳐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김 경감은 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이 시행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비판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군에서 실종신고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자 일선 경찰서에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안' 공문을 내렸다.

계획안에는 2시간 이상 순찰차 정차 시 112시스템 폴맵(경찰 내부망 지도)에 사유를 입력하고, 순찰차 시간대별 임무를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2시간마다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역관서장, 부서장, 관서장 등이 단계별 삼중 관리 체계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경감은 "연이은 경찰관의 죽음 원인은 '죽을 만큼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이라며 "경찰청장은 업무를 줄이고 인력 증원 대책을 내놓는 것이 상식이지만, 대책은커녕 오히려 현장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쉬지 말고, 순찰하고, 삼중 감시하며 폐쇄회로(CC)TV와 GPS로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 감시해 징계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위법 부당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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