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7분께 칠곡군 동명면의 한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50대 여성 거주자 A씨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로부터 방화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남편 B씨가 소방에 신고했다.
불은 주택 124㎡를 모두 태워 소방 추산 4367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A씨는 전신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35명, 장비 11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방화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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