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1351개소 법령 위반 확인

기사등록 2024/10/03 08:00:00 최종수정 2024/10/03 10:58:16

전수조사서…원상 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등 처분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상당수가 무단용도변경을 하는 등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만4718개소 가운데 1351개소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된 상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요원을 채용해 실시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47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무단용도변경 605건(44.8%), 물건적치 352건(26%), 출입구폐쇄 등 394건(29.2%)으로 관련 법령을 어겼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격년제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관내 주차장 중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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