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서…원상 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등 처분
3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1만4718개소 가운데 1351개소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저촉된 상태로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요원을 채용해 실시한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471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무단용도변경 605건(44.8%), 물건적치 352건(26%), 출입구폐쇄 등 394건(29.2%)으로 관련 법령을 어겼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미이행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격년제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관내 주차장 중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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