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장미아파트 공청회 추진…"일조권 피해 우려"
대교아파트 재건축 2개월 지연…이웃단지 간 갈등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여의도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삼부·장미아파트 등 인근 단지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 반발하며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특히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인근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삼부·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집단 민원 준비에 대한 조합 입장 통지'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를 발송했다.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해당 문서를 통해 "재건축 추진위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련해 공청회 개최 요구 서명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현 사업 진행 상황에서 공청회 개최 요구 등 민원을 준비하는 것은 소유주분들께는 실익이 없고, 인근 단지 재건축사업을 지연하려는 결과만으로 종료될 것"이라며 "앞으로 긴 여정을 함께할 이웃단지 간 반목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공청회가 열리면 계획보다 2개월 정도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본안 접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합에서는 인근 단지인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와 입대위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집단민원 준비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0명 이상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현재 대교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8월22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개시한 데 이어 23일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삼부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 등 같은 피해는 일시적이지만, 일조권은 영구적이고, 재산상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입주민들의 문제제기가 많다"며 "대교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일조권 등을 포함해 인근 단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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