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 폭발물' 허위신고, 처벌 수위는

기사등록 2024/10/03 06:00:00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처벌 기준 징역 5년

전문가 "처벌 강화 통해 사전예방 필요"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 공권력이 낭비됐다. 폭발물 허위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공권력 낭비라는 지적에도 대부분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강한 처벌로 재발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성명불상의 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음성변조된 목소리로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광진서는 신고자의 번호가 조작됐다는 점에서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나 만일을 대비해 폭발물을 수색했다.

신고 당일 오후 9시 어린이대공원을 전면 통제하고 자정까지 폭발물을 찾았다. 다음날 오전 6시에도 2시간 가량 폭발물 수색을 실시했다. 폭발물 수색과 안전 통제를 위해 투입된 경찰 인력은 총 88명이다.

폭발물 허위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허위 신고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 해당된다.

그간 폭발물 허위 신고는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실형을 받았던 사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었던 경우 뿐이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위 신고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순간에 다른 강력범죄가 일어난다면 시민들이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력과 소방인력의 낭비로 꼭 필요한 소방,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다면 심각한 일"이라며 "허위 신고는 장난이 아닌 엄단돼야 할 중요한 범죄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강한 대응 이후 사라졌다"며 "흉기난동 사전예고나 폭발물 허위 신고 등도 그에 걸맞는 처벌이 된다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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