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진안군의회는 지난 23일과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심의했다.
또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농업근로자 기숙사 등 22개소 주요사업장을 돌아보며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며, 적절한 개선 방안 및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는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결사반대 결의안(이명진 의원 대표 발의) ▲벼멸구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 건의안(이루라 의원 대표 발의)▲전민재 선수 발언지지 및 장애인 체육인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손동규 의원 대표 발의) 등 결의안 1건과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창옥 진안군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현지 확인 시 문제가 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최근 벼멸구 피해 확산에 따라 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는 등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