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에 정책금융 상환부담 낮춘다…맞춤형 채무조정도

기사등록 2024/10/02 08:31:39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분할상환 지원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도 상환기간 5년 추가

소액생계비 재대출 가능해져…'금융주치의' 도입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서민·자영업자를 위해 금융당국이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해 정책금융상품의 상환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한계상황에 놓인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서민 등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채무조정 강화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금융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등 재직 근로자, 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상환부담을 낮춰준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는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대상은 확대하고 금리는 낮춘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의 금리로 운영중인 소액생계비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성실상환시에 금리가 인하되고 1회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되 상환시에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액상환시 재차 이용이 가능하게 바뀐다.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당초 올해 7월까지 4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11조1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채무조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가 추진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회사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채무조정제도,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 자영업자를 선별, 위기상황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함으로써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폭을 20%로 확대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해 전문가를 통한 진로 탐색도 지원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자활과 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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