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 "거짓 사슬 끊기 위한 상식적 구형"

기사등록 2024/09/30 18:05:39 최종수정 2024/09/30 21:12:16

"위증교사 녹음 전 국민 들어…진실의 시간 눈 앞에 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며 "22년간 계속돼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이라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 대표는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라며 "그 위증을 교사한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이 대표의)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은 것"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변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 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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