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시정해야"
검찰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 문제 없어"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타 검찰청 검사들이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공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 문제를 놓고 검사들과 30여 분간 공방을 벌였다.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7명에 대한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권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재판장은 검찰측에 요구한 직무대리 인사명령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검사들은 재판 전에 제출했고, (재판부에서) 요구한 인사발령은 비공개자료인 만큼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의 관할은 검찰청법에 규정한 중요사항으로 검찰 주장과 달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에 맞춰 타 검찰청 검사들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 묻자 검찰은 "검찰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검사는 원소속이 부산지검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한달 단위로 발령(직무대리)을 받고 오늘 재판에서도 1일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며 "언제 누구의 명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며 중앙지검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있나"고 재차 질문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검찰총장 명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현재 중앙지검에서 성남fc관련 공판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소속 또다른 정모 검사와 중앙지검 신모검사도 "성남FC 공판이 있을 때마다 성남지청 '1일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받고 공판에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사 말대로라면 검찰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발령받고 적법하다"며 "해당 검찰청 내 사건 의견서 작성과 공판 업무에 관여한다. 다만 관련 자료들은 발령된 해당 지청 명의로 재판부에 제출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만약 타 검찰청검사의 1일 직무대행 발령이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 스스로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등 양측에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 받았는지',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 아니라면 소송 권한 없는 검사가 한 소송행위가 무효인지', '이러한 무효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추인할 수 있는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여한 검사는 총 4명으로 1명을 제외한 3명(중앙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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