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에 서면 미발급 현대케피코 과징금 5400만원 부과

기사등록 2024/10/01 12:00:00 최종수정 2024/10/01 12:10:16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경고·과징금 제재

대금 지연이자 2.4억 미지급…조사 중 지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 현대케피코가 하청업체에 발급해야 할 서면을 건네지 않은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일 현대케피코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그중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더욱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개시하고 최대 960일이 지난 후 서류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2억47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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