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10월은 석유류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의 달"

기사등록 2024/09/30 14:24:17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는 '석유류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달'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가짜 석유 유통,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10월 한 달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여부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위한 시설 불법 개조 여부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이다.      

취약 시간대인 주·야간에는 공터, 차고지, 건설 현장 주변 등 중심으로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사업 정지 처분 및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석유 불법 유통은 유류세 탈루, 차 고장, 대기환경 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단속 기간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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