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계양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994년 지정한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시설 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한다.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인천지역은 계양구와 부평구 일원 약 2980만㎡ 부지가 보호지구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 제한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 보호지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계양구는 서운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고 지정폐기물 발생 공장은 전량 위탁 처리하더라도 입지가 불가했다.
구는 또 첨단 정보통신 분야 등 유치업종 선정에 제약이 많아 다른 지자체 개발사업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했다.
이에 윤 구청장은 취임 후 시장 방문 및 군수·구청장 회의 때마다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피력해 왔다.
그 결과 인천시는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폐지 검토를 결정하고, 지난 7월 폐지(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하반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번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해제뿐만 아니라 고도 제한에 대해서도 서울시, 경기 부천시와 완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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