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1만1423원에서 2.5%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기준 급여로 환산하면 244만7390원이다.
올해 정부가 결정·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680원(16.7%) 높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증가율과 가계지출 수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 및 생활임금 산정 모델 등을 바탕으로 6개의 인상안을 참고해 지난 9월 9일을 시작으로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 부문,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공공근로와 국비지원 노동자를 비롯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 노동자까지 포함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심사숙고를 해서 인상을 결정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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