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해 허위 사실 적시한 혐의
1·2심, 황희석에 벌금 500만원 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황 전 최고위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장은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심 이후 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안건은 지난 24일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상정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 후보가)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전 최고위원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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