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원에 "선거법 규정 지켜야" 권고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 사안을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일선 법원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달라는 취지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법원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예시로 제시했다.
각 법원에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하거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구속 사건 등은 배당하지 않도록 제안했다. 법원 내 사무분담을 조정해 단독 재판부 3개를 일시적으로 합쳐 선거 전담 합의재판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당선 무효형 여부가 걸린 선거법 사건은 접수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장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