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위헌성 가중"

기사등록 2024/09/30 11:07:22

국정농단 특검 기간·인력 넘어…"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국회는 위헌성이 더욱더 가중된 형태의 특검법안들을 다시금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기간이 역대 최장인 150일, 수사인력이 역대 최대인 155명인 데 대해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100일, 수사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주요 수사대상을 고발한 정당에 특검을 고를 수 있는 추천권을 부여한 점도 "선수가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최장의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으로 과잉수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예상되고, 국민의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은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기존 법안들보다 위헌성이 더욱더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의 우려 및 정치편향적 특검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하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도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의요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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