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받아
불구속 기소된 박 후보 "선거 운동 안했다"
후보측 "방문 대상자들 우리 당 핵심당원"
"공직선거법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 달라"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은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인천 강화군에서 유권자들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 불법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은 금지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박 후보는 "유권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한 적은 있다"면서도 "선거 운동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호별방문과 관련해 박 후보 본인의 선거가 아니었다"며 "당시 선거 운동복을 입지도 않았고 명함을 주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방문 대상자들은 우리 당의 핵심당원이었다"며 "박 후보가 인천시의원의 자격으로 평소에도 민심을 청취하고 자주 왕래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한하는 호별방문이랑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박 후보는 같은 당 A씨 등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지만 해당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A의원 자택을 비롯한 사무실과 B씨 등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박용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공소사실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다음달 11~12일 사전투표, 16일 본투표로 진행된다. 선거에는 박용철 후보를 포함해 무소속 김병연(52) 인천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안상수(78) 전 인천시장, 더불어민주당 한연희(65) 전 평탱시 부시장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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