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사장 부부 따라다니며 스토킹…노조 간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4/09/30 06:20:00 최종수정 2024/09/30 06:54:15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택배업체 사장 부부를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노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조 간부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울산의 한 택배업체 사장 B씨와 아내 C씨를 지켜보거나 뒤따라다니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에 탑승하는 C씨를 뒤따라가 창문 안을 살펴보거나 쉬고 있는 C씨에게 접근해 한동안 지켜봤다.

택배 배송 업무를 하는 C씨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촬영하고 20여차례에 걸쳐 C씨의 사무실과 집 앞을 배회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해 6월 법원으로부터 C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C씨의 차량 옆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C씨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B씨와 C씨가 택배 화물을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고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같은해 4월 노조 조합원 6명이 위탁계약 만료로 B씨의 업체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며 법원의 잠정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타 지역으로 이사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 우려가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스토킹 기간이 비교적 길고 횟수 역시 상당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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