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해 차량 훔친 주한미군 긴급체포

기사등록 2024/09/29 17:44:08 최종수정 2024/09/29 18:26:15

절도 혐의…체포 당시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달아난 20대 주한미군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정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추격해 이날 오전 2시50분, 경기 오산에서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콩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체포한 A씨의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자세한 사건 경위 조사할 예정"이라며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죄 있는지도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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