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보복성 증인 채택' 지적에 "억지주장…국정농단 증인으로 불러"

기사등록 2024/09/29 17:04:22 최종수정 2024/09/29 18:10:16

양 의원 편법대출 고발 최지우 증인 채택

"편법대출 고발은 국힘…최지우는 대리인"

"김건희 의혹 전까지 최지우 알지도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편법 대출 의혹으로 자신을 고발한 인사를 국정감사에 부른 데 대해 '보복성 증인 채택'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KTV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나오기 전까지 최지우라는 인물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질의를 위해 최 전 행정관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를 두고 보복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이날 나왔다.

최 전 행정관이 지난 총선에서 양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 고발장을 제출한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 전 행정관이 해당 인사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배경과 무관하다는 게 양 의원 설명이다.

양 의원은 "최지우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임을 알았다고 해도, 고발인은 국민의힘이며 최 변호사는 대리인일 뿐"이라며 "당의 지시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한 대리인에게 '보복성'이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 논리로, 국감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 변호사를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문체위 국감을 꼭 챙겨 봐주시고, 이 양문석이 단순 보복을 위해 최 변호사를 불렀는지 어떤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힘과 윤석열 정부는 여태 고발 대리인에게까지 보복을 해왔는지 모르겠으나, 몰랐던 고발 대리인의 정체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신 국민의힘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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